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입니다. 2018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1년간 납부해야할 보험료를 선납하게 되면 10%의 할인율을 제공하게되는데 요즘은 한 가정에 여러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체게 두번 나눠서 부괴되는 세금입니다. 후납성격이기 때문에 선납할 경우 할일을 해주는 것인데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나 1월에만 최대 10%가 적용되며분기별로 2.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다면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1월에 납부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작년의 경우 신청기한이 연장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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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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