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연세액의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세를 내야하는데 1월달에 납부하게 되면 10%할인이 적용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가능하며 신청가능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납부하면 1월은 10%,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는 7.5%, 6월1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5%, 9월 16일부터 9월30일가지는 2.5%의 할인을 적용받을 수 이습니다. 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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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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