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양식(주택임대차 계약서, 상가건물계약서) 아파트(주택), 상가를 전월세로나 임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다본 모르는 것도 많고 혹시라도 문제되면 안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다보니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직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존 전세나 월세 계약의 갱신을 위해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인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무소를 이용할때는 계약서도 알아서 준비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실 텐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로 법적인 분쟁이 없도록 작성되었으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
생활정보
2017. 8. 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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