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임대차계약서 양식(주택임대차 계약서, 상가건물계약서)


아파트(주택), 상가를 전월세로나 임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다본 모르는 것도 많고 혹시라도 문제되면 안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다보니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직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존 전세나 월세 계약의 갱신을 위해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인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무소를 이용할때는 계약서도 알아서 준비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실 텐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로 법적인 분쟁이 없도록 작성되었으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이해하기 쉽도록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더라도 같은 양식을 사용하는데요. 신혼집 전세계약을 위해 준비하던 김대리는 아무 계약서나 사용해야하나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6. 11.30부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계약을 성공하여습니다. 김대리는 보증금도 안전하고, 분쟁제로로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고 임대인도 임차인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등 임대차 계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과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근거한 계약사항 등을 기재한 총 12개조의 계약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한 사항인 특약사항이 있으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있는 유의사항을 잘 살펴보고 계약을 진행하면, 상가주인 및 대리인 확인, 상가건물의 상태확인, 미납세금 확인 등의 사항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임대차계약서 양식 입니다. 작성방법 등 유의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이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중요사항확인] (별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주택의 표시(소재지, 토지, 건물, 임차할부분, 미납국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확정일자 부여란), 계약내용(보증금과 차임, 임대차기간, 입주 전 수리, 임차주택의 사용 관리 수선)




계약내용(계약의 해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으 해지, 계약의 종료, 비용의 정산, 중개보수 등, 중계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특약사항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 당사자 확인, 권리순위관계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계약기간 중 : 차임증액청구, 월세 소득공제 안내, 묵시적 갱신 등




- 계약종료 시 : 보증금액 변경시 확정일자 날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이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중요사항확인] (별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소재지, 토지, 건물, 임차할 부분), 계약내용(보증금과 차임, 임대차기간, 임차목적, 사용관리 수선, 게약의 해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계약내용(계약의 종료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재건축 등 계획과 갱신거절, 비용의 정산, 중개보수 등,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특약사항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 당사자 확인, 권리순위관계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확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계약기간 중 : 계약갱신요구, 묵시적 갱신 등




- 계약종료 시 : 보증금액 변경시 확정일자 날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금지



법무부에서 제공한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주택과 상가 두가지를 안내하였습니다. 이제는 전세, 월세 재계약시 직접 계약으로 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계약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내용은 법무부에서 무료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hwp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hwp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