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안내입니다. 세정지원 대상은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2020년에 상시슨고자 수를 2021년 대비 2% - 3%(최소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로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을 살펴보면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 일자리창출 비율은 500억언 미만은 2% 이상,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은 3% 이상입니다. 세정지원 내..
생활정보
2021. 10. 2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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