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신청접수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자수, 우러평균 보수 등 심사를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하여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사후관리를 하면 자세한 내용 확인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는 사업소개 지원절차 신청방법, 지원금 환수, 뉴스소식, 홍보자료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확인서,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기간, 권고사직, 지원제외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온라인 상담도..
생활정보
2020. 1. 28. 10:21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