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육아휴직 한번쯤은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매달 지출되는 금액은 고정되어 있고 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걱정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했던 워킹맘과 워킹대디.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9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외의 짧은 경험만으로도 아이를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8세 이하 아이가 있는 아빠, 엄마는 각각 1년씩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아휴직 급여란? 휴직 기간 중에 매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최대 1년 지급됩니다. 단 휴직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합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일명 아..
육아
2017. 9. 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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