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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육아휴직 한번쯤은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매달 지출되는 금액은 고정되어 있고 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걱정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했던 워킹맘과 워킹대디.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9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외의 짧은 경험만으로도 아이를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8세 이하 아이가 있는 아빠, 엄마는 각각 1년씩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아휴직 급여란? 휴직 기간 중에 매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최대 1년 지급됩니다.

 

 

 

단 휴직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합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일명 아빠의 달)는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자9주로 아빠)에게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하는 일반급여와 달리 매월 급여 전액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상한액 첫 3개월 급여가 대폭 인상 되었습니다. 2017년 9월1일부터 첫 3개월 기간에 대한 급여 입니다. 개선 전에는 통상임금의 40%로 상한액은 1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이였습니다. 개선 후에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예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러 통상입금 50만원인 경우 월 육아휴직 급여는 70만원이 지급됩니다. 100만원은 80만원, 150만원은 120만원, 250만원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25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경우 1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설명을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간단하게 내가 받고 있는 월급액의 80%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최저 70만원을 지급받고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최대 15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상한액 두번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2017.7.1부터 둘째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단 17.7.1 이후출생한 자녀여야 합니다.





예시를 보시면 월 통상임금 175만원인 경우 개전선에는 150만원을 받았으나 개선 후에는 175만원을 받게되며 200만원인 경우에도 기존에는 동일하게 150만원을 받았으나 개선 후에는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아빠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쉽게 결정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50만원이 상향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행복한 육아를 위해 고민해 보시기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상한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까지도 회사 여건과 진급 등에 영향이 있을까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아빠들도 신청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와 함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가족이 함께 행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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