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매월 받은 월급에서 세금으로 납부했던 금액을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보통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데 이맘때쯤 되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지 궁금해 하실 것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세금모의계산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및 각 항목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총급여, 기납부세액, 공제금액 등을 입력하고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특별소득공제는(건강보험료, 고용, 주택임차차입금,..
생활정보
2019. 11. 12. 16:11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