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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매월 받은 월급에서 세금으로 납부했던 금액을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보통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데 이맘때쯤 되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지 궁금해 하실 것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세금모의계산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및 각 항목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총급여, 기납부세액, 공제금액 등을 입력하고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특별소득공제는(건강보험료, 고용,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월기부금),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세액공제로인한 세금공제혜택이 표준세액공제액 130,000원보다 적은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하며 해당 항목의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감면, 공제 항목에 값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야 정확한 소득 세액공제 금액과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에서 안내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자동계산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급여 및 예상세액을 입려하는 란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새로운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기납부세액은 매월 봉급에서 미리낸 소득세로 지방소득세는 제외됩니다. 요약 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를 클릭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금액을 입력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자동계산되면 다음과 같이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1500만원이하, 15,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로 구분되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금액입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과 현 근무지 기납부세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총급여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총 급여액은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 시활용되며 근로소득공제는 근무기간에 다른 월할 계산하지 않고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적용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그룹별 상세항목이 펼쳐지고, 공제항목명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도움말이 나타납니다.
다음과 같이 전체 항복에 대한 소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액감면, 세액공제 현황입니다.
추가적인 항목을 넣지 않고 자동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입력한 기납부세액이 0원으로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발생되네요. 금액을 입력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타납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고 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공제 입니다.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연 150만원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서 연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부양가족은 1명당 연 150만원이며 나이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직계존속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가 해당됩니다.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인 사람이며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이며 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입니다.
추가공제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원 공제 장애인은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 50만원이 공제됩니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공제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첵국연금이 해당되며 과세기간 납입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 전액 공제됩니다.
주택자금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다음의 주택임차차입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조건이 많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기관에 대한 차입분, 거주자 차입분입니다. 한도는 연간 300만원입니다.
거주자에 대한 공제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건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더당차입금의 아지 지급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됩니다.
기부금 이월분은 13년 법정 지정 기부금 중 이월액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12.31 이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입니다. 연 72만원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은 거주자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부금입니다.
주택마련저축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으로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입니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음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에 한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으로 연 납익앤 240만원 한도입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최초로 공제를 적용받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조합출자등은 아래 요약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직불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 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는 것을 포함, 도서, 공연 상요분은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20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은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2019.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신용, 직불, 선불, 현금영주증으로 사용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우리사주조합출연금은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출자 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합니다. 벤처기업 등은 1,500만원 입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1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엑에서 공제하며 한도는 1천만원 입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연납입한도 600만원으로 10년이상 연 240만원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세액간면 입니다. 정부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대해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자녀는 1명 연 15만원, 2명 연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한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출생입양을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경우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입니다.
연금졔좌는 과학기술인공제 납입액은 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퇴직연금 납입액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 퇴직연금(IRP)제도에 근로자가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한도는 아래 박스를 확인해주세요.
연금저축입니다. 본인 명의로 2001.1.1. 이후에 가입하여 해당 기간에 납입한 금액입니다.
보장성보험료입니다. 근로자가 납입한 경우 납입액 연100만원 한도에서 12%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의 경우 연 100만원 한도에서 15% 입니다.
의료비입니다. 난임시술비, 본인 65세 이상자 자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그 밖으 공제대상자, 대상금액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교육비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로 본인은 전액이며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입니다.
기부금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마원 이하분은 110분의 100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법정기부금입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및 종교단체)
표준세액공제는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연 13만원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납세조합공제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종합소득 산축세액의 5%를 공제합니다.
주택차입금은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이자 상환액 중 30%를 공제합니다.
외국납부세댁
월세액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하며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ㅔ액이며 월세 지급액의 10%로 750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자동계산을 하더라도 각 항복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연말정산하는 경우 법개정 등으로 매년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13월의 월급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한해도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