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 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15일(금) 개통 안경구입비,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등 4종 새로이 제공, 본인 인증 수단 다양화, 이용시간 확대(오전 6시부터 접속 가능)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 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15(금) 개통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수정하여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수)부터 제공 예정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올해에는 신용카드로 결재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생활정보
2021. 1. 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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