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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 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15일(금) 개통 안경구입비,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등 4종 새로이 제공, 본인 인증 수단 다양화, 이용시간 확대(오전 6시부터 접속 가능)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 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15(금) 개통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수정하여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수)부터 제공 예정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올해에는 신용카드로 결재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새로이 제공하며,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하여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외 사설(민간) 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며 서비스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1.18(월)부터 홈택스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급여, 연금보험료 등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원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절차 요약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시어 신청하셔도 됩니다. 간소화 자료 확대된 내용을 조금 더 안내하고 신청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기존에 제공하는 자료에 추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의료비, 월세액,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새로이 제공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원)은 10% 세액공제합니다. 세대주가 주택마련 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도 포함,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입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간소화 서비스 화면과 다른 화면에서 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수입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는 국세청에서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의료비 자료가 산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 수정제출을 안내하고 있으며, 1.15~1.18까지 추가 수정 제출된 자료는 1.20 최종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전산 따라하기를 안내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내용을 보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제항목에 따른 제공내용입니다.

 

홈택스 접속(로그인) 방법입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접속 홈택스 로그인 > 공동인증서 버튼 선택 > 하드시스크/이동식 선택 >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금융인증서 접속, 홈택스 로그인 > 공동인증서 버튼 선택 > 금융인증서 선택 > 납세자 정보 입력 > sms문자수신, 확인코드 답장 >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사설인증서 간편서명 접속, (PC)간편서명 버튼 선택 > (PC)사설인증서 선택, 납세자정보 입력 > (휴대전화) 사설인증서 로그인 > (휴대전화) 사설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PC) 인증완료 버튼 선택

 

 

시작화면이 개편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산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도움 자료를 시작 화면에서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기존의 설명화면 대신 버튼방식으로 조회가능한 4가지 유형의 도움말 자료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방법, 유의사항, 자료제공 동의신청 방법, FAQ 모음집입니다.

 

 

새로이 제공되는 간소화 자료 조회, 활용방법입니다. 안경구입비 자료 조회 등록방법입니다. 아래 화면에서 의료비 클릭, 의료비 기본내역 우측 안경구매정보 클릭

 

안경구입비 의료비 자료 등록 팝업생성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자 란에서 구매자(본인, 부양가족) 선택 > 등록하기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조회 방법입니다. 주택자금/월세액 클릭 > 월세액 지급액 조회,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 납입액이 조회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서울, 경기, 전북, 부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방법, 의료비 클릭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조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활용방법은 PDF 다운로드, 인쇄하기 단추를 누르면 의료비 기본내역과 수령액 자료가 함께 다운로드(인쇄)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조회 방법, 기부금 클릭 > 기부금 기본내역 조회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출력방법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 항목조회 > 월별선택 및 설명자료 확인 > 한번에 인쇄하기, 로그인 후 조회 발급,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선택 > 소득 세액공제 항목 조회 > 월별선택 설명자료 확인 > 한번에 인쇄하기 클릭하면 조회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전체 항목이 출력됨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방법입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하고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선택

 

 

사업자번호 또는 기관명으로 해당 의료기관 검색하여 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의료비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만 검색되며, 의료기관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신고하기 탭을 서택 후 직접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에 환자 성명, 주민번호, 진료 일자, 의료비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 처리상황과 세무서 처리 담당자는 신고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손택스(모바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선택, 사업자번호 또는 상호를 입력하여 해당 의료기관 검색 후 신고하기 클릭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신청입니다. 가족관계 확인가능과 확인불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 인증 수단이 있고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조회/발급 클릭 > 화면으로 이동 > 자료제공동으 신청에서 본인인증 신청

 

 

신청정보와 동의여부 체크 후 신청하기 > 본인 인증 수단 선택

 

 

본인 인증 수단별 기재사항 입력 후 인증 실시

 

본인 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자료제공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부양가족의 자료를 이용할 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위임장도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은 세무서 방문 신청 화면 하단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이거나, 최근 3개월 내에 결혼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되며, 이런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선택

 

 

제공동의 신청정보와 동의여부 입력 후 신청하기 선택, 자료조회자(근로자)가 자료제공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파일찾기]를 선택하고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후 첨부서류 제출하기 선택

 

부양가족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료제공 동의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 설치(홈택스 앱이 없을 경우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기 > 신청/제출 연말정산 제공동의 > 제공동의 신청 > 부양가족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 기본사항 입력(부양가족의 신분증이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한 후 생성한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면 편리합니다.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19세 미만(2002.1.1 이후 출생자)이고 가족관계증명원에 의해 근로자와의 가족관계가 확인될 경우 근로자의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신청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여와 근로자의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자동 승인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미성년자려 신청 클릭

 

 

조회하고자 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한 후 자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클릭,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는 한번 신청 후 매년 새로 신청할 필요 없음, 외국인이거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에 발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 동의 취소, 부양가족의 본인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자신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더 이상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려면 제공동의 취소 화면에서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경우 귀속연도와 상관없이 기존에 제공되었던 모든 자료의 제공이 취소됩니다.

 

 

자료제공동의 조회 취소에서 제공동의 취소 클릭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후 동의취소 신청하기 클릭

 

 

본인 인증수단 선택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제공동의 현황 조회 클릭

 

 

제공동의 현황조회 화면에서 조회하기 클릭

 

 

삭제할 부양가족을 선택하여 비고란의 취소 버튼 클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란? 공제증명자료를 활용한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회사에 온라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절세 안내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공제신고서 전산작성, 예상세액 계산하기, 간편 제출하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가 있습니다.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를 살펴보면 아래 3, 4, 5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이용 가능합니다. 유형3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사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자료 집계하여 자체시스템에서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유형2는 간소화 자료를 회사의 전산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유형 3, 4, 5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세액 계산 가능합니다.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입니다.(회사똔느 세무대리인의 경우 입니다. 근로자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 참고로 안내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급여정보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2021.1.4~2021.3.10)해야 하며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힘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회사를 수임 납세자로 등록하고 회사가 위임을 동의해야 세무대리인이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회사(세무대리인)는 소속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기 이전(가급적 1월 중순 이전)에 기초자료를 등록하여야 하며(*근로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회사가 미리 기초자료를 등록한 후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회사를 확인, 선태하여야 함),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On-line)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고, 2천 명 이하의근로자에 대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있는 회사도 근로자가 온라인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프로그램에 올려 쉽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문답자료를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 및 용어 설명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연간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일용근로소득 제외), 비과세 :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총급여액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시 기준이 됨,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일정액(2~70%) 일괄 공제,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 기본공제9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 건강, 고용, 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득 공제 등,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세액공제감면 : 근로소득세액, 자녀세액, 연금계좌세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공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등,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차감징수세액 : 음수(-)일 경우 환급

 

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매년 1.15 개통하여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매일 06:00~24: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15~1.25)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30분간 이용가능하며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접속종료 경고창(5분 전, 1분전)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 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다 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조회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합니다.(의료기기 구입, 임차비용,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또한 병의원 등 자료 제출 의무기관임에도 인력 부족 및 시스템 미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2021.1.15~1.17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18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20 이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은 법령에 의해 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20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아래의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하므로, 총급여액 5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5천만원 × 3%)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하므로, 1,250만원(5천만원 × 25%)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의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 아래 표의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익액만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 공제방법은?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법에 다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정당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8항 단서) * 전통시장 사용분 등 영수증, 대중교통 승차권,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 증명자료, 소득공제 대상과 소득공제 제외 재화, 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회사는 전체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금액을 구분 표시하여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이 일반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공제방법은?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 도서 공연비 등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 공연비 등 사용분은 일반사용분 공제율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사용분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없는 경우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액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과 일반사용분의 구분 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총급여 기준별 330만원, 280만원, 230만원)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공제방법은? 영수증 등 전통시장 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전통시장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사용분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없는 경우 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액은 전통시장 사용분과 일반사용분의 구분 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일반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공제방법은? 승차권 등 재중교통 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에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대중교통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사용분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없는 경우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액은 대중교통 이용분과 일반사용분의 구분 없이 모두8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지금바로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조회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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