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안내입니다. 2020년에 신고하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다양한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 제공 및 코로나19 피해자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작년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양도관련 상세정보를 처음으로 제공하여 전자신고 편의를 개선하였으며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
생활정보
2020. 5. 6. 22:03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