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가사 서비스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입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따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나누어 져 있습니다...
취업
2017. 7. 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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