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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실업급여 수급자격

) 2017. 7. 13. 15:35

고용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가사 서비스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입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따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나누어 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급여 종류에 따라 요건에 틀려지는데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신청하여 지원받는게 구직급여 이며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에 취업을 하여 받게되는게 취업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업 수당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도 포함되며 연장급여는 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특별연장 급여가 있습니다. 각 급여에 따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상자가 많은 구직급여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 (일용)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전기관장이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대상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 101조제2항 별표2)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상태인 경우 → 구직등록 → 거주지 간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인정 → 구직급여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만료 → 구직급여 연장지급


구직등록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직접 등록하면 되는데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 전이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은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이후 지속적인 인정을 통해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드리고 있으나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자세하게 설명해주니 궁금한 사항은 메모하였다가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격확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자가 되는지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가입여부 확인단계]


고용보험 가입여부확인 → 가입기간 확인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 수급자격확인 → 실업인정 → 실업인정확인결과

※ 해당정보는 서비스 이용 회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자격확인 바로가기 





모의계산 해보기


수급자격이 된다고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될지 궁금하실텐데요. 모의계산을 통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퇴직 전이라고 하더라도 회원가입없이 나의 정보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최소하느이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였다면 차이나지 않게 정확하게 산출이 가능합니다.


지급액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모의계산을 해보면 최신정보가 반영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계산해보실 필요없이 정보를 입력 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해보기에서 나이, 고용보험 총가입기간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위에서 안내한 자격확인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기간은 자동을 입력되면 월 급여액을 입력해주세요. 입력을 완료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1일 수급액과 예상 지급일 수,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살펴보고 자격이 조회하는 방법과 모의계산을 통해 금액 확인하는 방법까지 안내하였습니다. 퇴사 전 또는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무급휴일제외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급자격이 안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6개월 근무하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 7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수급자격의 기본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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