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시행, 해양수산부는 2월23일(화) 국무회의에서 수산업, 어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3얼1일(월)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직불제법은 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0년 5월26일에 개정된 법률로, 2021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되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은 새롭게 도입되는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도의 지급요건과 절차, 공익직접 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등 수산직불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4가지로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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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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