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오늘 5월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2만여 명 추가혜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준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월 731만원 입니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추갈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 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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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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