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게되면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등도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요. 이제는 이모든 일을 전자계약을 활용하여 원스톱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가능한데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란? 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 종이인감 없이 온라인으로 서명하고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등 서류 일체를 공인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고 있습..
생활정보
2017. 3. 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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