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계속사업자,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폐업자로 구분됩니다. 가장먼저 계속사업자를 살펴보면 일반과세자는 법인사업자, 개인일반 사업자를 말하면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 가능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사업이 부진(휴업 등으로 2021년 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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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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