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법인사업자 56만명은 4월26일(월)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 합니다.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청시 납부유예를 적극 실시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신고 후 검증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니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
생활정보
2021. 4. 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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