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납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법인사업자 56만명은 4월26일(월)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 합니다.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청시 납부유예를 적극 실시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신고 후 검증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니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
생활정보
2021. 4. 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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