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 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 납부하세요.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신고에 대해 모바일 신고서비스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31일(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의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 집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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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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