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10월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남영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지난 8월2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기존 휴가 청구기간이 30일이였지만 90일로 늘어나고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상으로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됩니다. 기존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으며 적용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됩니다. 안타깝지만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
육아
2019. 9. 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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