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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10월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남영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지난 8월2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기존 휴가 청구기간이 30일이였지만 90일로 늘어나고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상으로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됩니다. 기존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으며 적용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됩니다.
안타깝지만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 또는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추가로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간 보장하며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없이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1일 2~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도 가능하며 1시간에 한해서는 통상임금의1 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정책브리핑에 나와 있는 자료 입니다.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 바랍니다. 2017년 150만원 2019년 160만원 2019년 180만원 또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가 7월부터 신설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유급3일에서 10일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도 신설되었습니다.
첫 3개월 통상임금 40% 상한액 월 100만원에서 80% 상한액 월 15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3개월 이후 도 40% 월100만원에서 50% 월1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두번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 입니다. 둘째자녀 200만원에서 모든자녀 200만원으로 이제는 2019년 1월부터는 모든자녀 25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 통상임금 60%에서 2018년 10월 80% 이제 2019년 10월부터는 사용기간 최대 2년 하루 1시간 단축분 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아빠 육아휴직은 28.1% 증가하였으며 현재 14,988명이 사용학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빠 보너스제도는 53.4% 증가한 6,514명이 받았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25.6% 증가하여 3,58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8월2일 국회를 통고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저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 도입이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유급 10일로확대되었으며 청구기간이 90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됩니다.
참고로 9월30일 이전에 청구기한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사용한 경우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별도로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합니다.
1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임제는 임금 삭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모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 개선 내용과 주요 성과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적용시점은?
분할 사용한 경우 급여 신청 방법은?
3일을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노동자가 5일만 청구한 경우 나머지 일수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대되는 근로시간 단추그이 적용시점은?
근로자(임금 월 250만원)가 단축으로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급여는?
모성보호 및 일 생활 균형 제도 개선 내용과 성과입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혜택과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도 연말에는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우자는 기존 3일~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행안과 개선안 비교 입니다.
기존과 변경된 개선안을 표로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입니다.출산 후 소득 단저레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행시기는 2019년 7월1일부터 신청 및 접수를 받았으며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는 팜플렛입니다. 아내가 출산한 아빠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챙기시고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엄마라면 출산급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제는 부담없이 신청하세요.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확대와 관련하여 많은 제도가 생겨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혜택이 늘어나 우리나라의 아빠 엄마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