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민박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입니다. 2021년 6월 9일까지 가입필요, 미가입 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 행정안전부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2021년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별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강원도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재난, 사고로 인한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신체, 재산상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 12월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어촌민박 시설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예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202..
생활정보
2021. 6. 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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