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10월12일 온라인, 10월19일 읍면동 현장 신청 시작하여 10월말까지 접수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가구입니다. 지금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긴급생계지지원 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 25% 이상 감소자,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생활정보
2020. 10. 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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