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로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께 드립니다.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3,750원,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을 드리고 있으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복지위 통과한 연금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현행 소득 하위 20%에서 2020년 40%, 2021년 70%로 확대해 기초연금 30만원을 확대지급한다고 합니다. 물가변동률에 연동해 기준 금액을 인상하고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집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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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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