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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로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께 드립니다.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3,750원,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을 드리고 있으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복지위 통과한 연금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현행 소득 하위 20%에서 2020년 40%, 2021년 70%로 확대해 기초연금 30만원을 확대지급한다고 합니다. 물가변동률에 연동해 기준 금액을 인상하고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집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입니다.

 

 

 

또한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 지원 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확대로 많은 분들의 혜택이 늘어난다니 좋은 소식입니다.



기초연금 30만원 인상된 금액은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상자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게 우선일 것 같아요.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이 참여마당에서 자가진단 서비스가 있습니다. 나이, 국적, 직역연금, 자동차, 회원권, 무료임차소득, 거주지, 가구유형에 따라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65세 이상입니까? 해당 나이가 되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가되는데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연중 언네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을 클릭해주시면 이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적입니다. 지금 해외에 계십니까?



국적이 대한민국이십니까?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제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제외국민 주민등록자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여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로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만, 국외이주자는 상실사유에 해당하여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권자이거나 그 배우자십니까?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종류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군인의 경우와 별정 우체국 직원인 경우 입니다.지급으로 표시된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지급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보유하고 계신 자동차가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입니까? 일반자동차는 기본재산 공제대상에 포함되고,연 5%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자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경우 1대에 한해서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도기,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설명드리면 시가표준액 2천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소득인정액에 2천만원이 합산되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그 주택이 시가표준액(공시가) 6억원 이상입니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 소득이 적용됩니다. 적용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가표준액 대비 무료임차소득입니다. 6억원은 39만원, 7억원은 45.5만원, 8억원은 52만원, 9억원은 58.5만원, 10억원은 65만원, 15억원은 97.5만원, 20억원은 130만원 입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어디인가요? 시도 및 시군구 선택을 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역은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시로 구분되며 시군구까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역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안내됩니다. 서울의 경우 대도시로 재산액 계산 시 일반 재산에서 1억 3,500만원을 공제해 드립니다. 일반 재산이란 건축물, 토지 등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추가로 설명드리면 대전광역시 중구에 시가표준액 2억 3,5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시, 1억 3,500만원을 공제한 1억원을 기준으로 재산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습니까?



배우자의 연령 및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본인과 그 ㅂ배우자의 소득 자산을 모두 조사합니다. 두분의 소득 재산을 합해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219.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분 모두 받게 되면 각각 20
%씩 감액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고 배우자 분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20만원인 경우, 20%씩 감액된 금액인 16만원씩을 받게되어 총 32만원을 받습니다. 다만 가구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최소 4만언이감액될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등을 일정하게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주면 됩니다.



평가액은 아래와 같으며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4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 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 공적이전 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가종 수당연금, 급여 기타 금품을 말합니다.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이정하는 금액이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적용예신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사례 입니다. 단독가구는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월 104.2만원이며 부부가구 본인 20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월 소득평가액은 113.4만원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입니다. 위에서 자가진단에서 잠시 살펴봤듯이 대도시는 1억 3,500만원이 공제액입니다.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원입니다. 



고급자동차입니다.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회원권은 아래와 같으며 회원권가액을 월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기타 증여 재산에 대한 안내입니다.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하며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였거나처분한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시 포함됩니다.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으 재산산정 시 차감됩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계산을 하려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정확한 선정여부는 결과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를 통해 가능합니다.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선택하하면 기본정보와 함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선택해주세요. 가구유형, 거주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일반재산은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중고차매매 및 자동차보험 등의 업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차량명을 클릭하거나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량명, 배기량, 차량가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 부채는 대출금,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입력하거나 선택하였다면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어르신들이 어려워 하신다면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해당되며 여기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인척과 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합니다.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고 같이 신청하시면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하지 않고 복지로를 이용하시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만 5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입니다.  신분증으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에서 한가지를 가져가시면 되고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는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합니다. 신청을 하면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기준입니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면 8월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달의 한달 전에 신청하는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지급방법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부 모두 받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매월25일에 지급하며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지역별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입니다.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원하는 지역선택 또는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역은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로 구분되며 시군구, 읍면동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가장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급정지 사유입니다. 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 수용중인 경우, 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경과한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경우 입니다. 



이의 신청입니다.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고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장소는 읍면사부소, 동 주민센터, 공단지사입니다. 결과통지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재산, 소득 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면 기초연금 30만원 확대는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로 확대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2020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경우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모든 수급자에게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 외에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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