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무료배포 안내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무선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안내하고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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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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