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Q&A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지난 7월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가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힌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하였습니다. 해당 해설집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와 개정 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 민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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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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