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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계약을 할때 사용하는데 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을 하였을 경우 정부에 신고된 인감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등록 및 발급이 가능한데 바쁜업무로 등으로 인해 지인이 발급을 해야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보고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와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발급신청도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입니다.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에 방문접수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듣고 업무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리발급은 제출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근거법령 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은 제12조 시행령은 제13조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자 : 재외국민(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 해외거주자(해외거주자관한 재외공관확인이나 신분증 중 선택 가능)

 

 

민원이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입니다. 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이지만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여권정보,운전면허정보,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서류를 준비하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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