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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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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갑이 조정되며,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 공표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호라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을 말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 5,729.9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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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차등 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11개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일부 제한됩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의 공지사항 바로가기 확인 필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은 기준중위소득 200%로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11,459,826원(이하) 입니다. 전 후로 기준중위소득 비율 및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을 살펴보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구간 30%로 1,718,974원(이하), 2구간 50% 2,864,957원(이하), 3구간 70% 4,010,939원(이하), 4구간 90% 5,156,922원(이하), 5구간 100% 5,729,913원(이하), 6구간 130% 7,448,887원(이하), 7구간 150% 8,594,870원(이하), 9구간 300% 17,189,729원(이하), 10구간 17,180,739원(초과) 입니다.

※ 학자금 지원구갑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학자금 지언구갑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배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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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 / 재산 /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안내

 

학자금지원 신청 > 정보제공 동의 > 소득/재산 조사 > 학자금지원 결정 > 최신화 신청

 

학자금 지원신청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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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 확인(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대상 가구원은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

- 장애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오프라인 동의 진행

- 가구원 실종 등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로 가구원 제외 심사 요청 가능

- 학자금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가능

 

  서류제출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단계를 완료하셔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국내 소득/재산 조사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 재산의 범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재단 학자금대출 잔액포함)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단, 심사 처리 기한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학자금 지원 결정

소득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소득인정액의 자세한 산정방식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학자금 지원구간을 결정하여 통지

- 학생 : 휴대폰 메시지 및 이메일 통지

- 부모 : 만 35세 이하 미혼 신청인에 한하여 학부모에게 휴대폰 메시지 통지

 

산정결과 확인경로 : 홈페이지(로그인) > 학자금 /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상세내역은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본인 외 소득재산 정보 제공 불가

 

최신화 신청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 가능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은 상담센터(1599-2000)을 통해 상담 후 진행 가능

- 최신화 신청의 의미 :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자금 신청일(조사기준일) 이전 변동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를 통해 반영을 요청하는 절차

- 자격 : 학자금지원 신청자(대학생) 본인

- 범위 : 학자금신청일 이전(조사기준일)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등

※ 최신화 신청에 대한 심사 시, 거주지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현재 거주지에 대한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전월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택매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무상거주 : 무료임대확인서(재단 서식)

 

최신화 심사

  최신화 신청 접수에 따른 심사 진행

- 최초 학자금 지원구간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으며 신청 이전으로 복원 불가함에 유의

 최신하 신청 처리는 최신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진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및 안정적 최신화 처리를 위해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종료

  학자금지원 사업별 학자금 지원구간 반영

- 최신화 신청장의 경우 최신화 심사 용인 시 소득인정액 조정(학자금 지원구간 재산정) / 통지 후 홈페이지 확인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지금금액은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신입생, 편입생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으로 구분되며 각 장학금별로 지원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른 학기별 최대지원금액과 연간 최대 지원금액 순으로 안내하겠습니다.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1구간(1분위) : 285만원 / 570만원
- 2구간(2분위) : 285만원 / 570만원

- 3구간(3분위) : 285만원 / 570만원

- 4구간(4분위) : 210만원 / 420만원

- 5구간(5분위) : 210만원 / 420만원

- 6구간(6분위) : 210만원 / 420만원

- 7구간(7분위) : 175만원 / 350만원

- 8구간(8분위) : 175만원 / 350만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신편입생지원)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 문의 필요

 

다자녀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다자녀(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기존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과 연간 최대지원금액을 안내하고 다자녀(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는 전액 지원됩니다.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1구간(1분위) : 285만원 / 570만원
- 2구간(2분위) : 285만원 / 570만원

- 3구간(3분위) : 285만원 / 570만원

- 4구간(4분위) : 240만원 / 480만원

- 5구간(5분위) : 240만원 / 480만원

- 6구간(6분위) : 240만원 / 480만원

- 7구간(7분위) : 225만원 / 450만원

- 8구간(8분위) : 225만원 / 450만원

○ 국가장학금 1유형고하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 편입)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지역인재장학금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국가장학금 알리미

 

국가장학금 알리미 서비스란?

 

○ 예비 대학생(고등학생, 재수생 등), 대학생, 학부모 누구나 국가장학금 알리미를 신청하면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카카오 탈리톡 또는 SMS로 안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살펴보고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을 원하시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홈페이지로 이동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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