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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리콜대상확인, 리콜현황, 리콜보도자료, 리콜알리미 신청이 가능하며 결함신고, 리콜불만신고, 신고내역조회, 무상점검/수리, 자동차 안전지식, 리콜통계/제도 소개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리콜센터
[벤츠] AMG C 43 4MATIC 등 45차종 - 커뮤니케이션 모듈 관련 무상수리 통신 모듈 시스템을 개선하여 메르세데스 미 서비스세 시스템의 안정성 및 접근성을 향상 시키기 위함에 따른 무상수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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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대상확인
리콜대상확인 서비스는 올바른 리콜정보 제공을 위해 자동차 정보(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조회 후, 리콜대상확인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시간(09:00~18:00)외에는 자동차 정보 조회 불가 등의 사유로 리콜대상확인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리콜조치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분기별로 제작사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리콜진행내역을 바탕으로 제공되어 이전 분기까지 리콜조치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환경부 리콜은 리콜조치여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리콜알리미란?
소유하신 차량에 리콜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리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SMS)를 발송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가입 후에 리콜안내 외에도 제작결함조사 및 리콜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문자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결함신고
결함신고 안내
자동차제작결함은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를 말합니다.
-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
-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일 것
자동차의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결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작결함시정(리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아래 일부 예시)
- 승객편의장치(에어컨, 오디오, 네비게이션 등)에 대한 품질불량
- 주기적인 점검, 교환 및 관리를 하여야 하는 소모성 부품
- 자체의 도색불량 및 차체패널 등의 단숙 녹 발생
- 주행시 소음, 자체진동 등과 같은 자동차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현황
- 차량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고장 등
온라인으로 자동차결함신고가 불편할 경우 080-357-2500(무료통화)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구매한 신규차량의 교환/환불에 대해서는 신처 교환 환불 e만족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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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교환·환불 중재 업무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공학, 법학,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중재를 진행합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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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교환 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 등 신고인의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피해구제 등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리콜불만 신고
리콜불만신고 안내
- 리콜불만신고는 리콜조치 과정에서 발생된 불만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신고된 내용은 제작결함조사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불만내용을 해결해 드리는 중재(조정)역할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잇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하신 리콜 불만정보는 해당 자동차제작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결함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자동차의 운행 및 사용과 관련하여 평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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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자동차 리콜
1. 자동차 리콜제도란?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된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주에게 공개적으로 이를 알리고 시정(부품의 수리/교환 등)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2. 자동차 결함이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현상 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
리콜에 해당하는 현상
- 의도치 않은 부품의 손상 또는 파손으로 차량 통제력이 상실되는 경우
- 연료 시스템의 구성 요소 문제로 연로 누출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운행 중 중요 부품이 떨어지거나 분리되어 타 차량 또는 보행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별도 외부 충격 없이 정차 중에 에어백이 전개되는 경우
-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리콜에 해당하지 않는 현상
- 에어컨 또는 라디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 소모품의 통상적인 마모(배터리, 브레이크 패드, 쇽업쇼버 등)
- 도색 품질 또는 외관상 흠집 문제
- 승차감과 관련된 사항
- 기타 자동차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사항
4. 내 차가 리콜 대상이 되면 어떻게 알려주나요?
리콜이 발생하면 중앙일간지에 리콜 사실이 고지되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발송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5. 리콜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서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받을 때에도 리콜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6.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및 무상수리 정보는 어떻게 제공해주나요?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시면 소유하신 차량과 관련된 리콜 및 무상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콜의 경우, 리콜 조치를 받으시면 리콜필요가 리콜완료로 바뀝니다.
7. 내차는 리콜 대상과 같은 모델인데, 왜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나요?
리콜의 원인이 되는 생산 또는 조립 시기 등을 판단하여 문제되는 구간을 선정합니다. 따라서 동일 차종이라도 리콜 대상 여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8. 리콜에 해당되는 수리를 자비로 처리했다면 보상되나요?
리콜 실시 이전 해당 부품을 최근 1년 이내 본인 비용으로 수리한 증빙서류가 있다면 제작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제13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
9. 자동차리콜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결함정보 수집
- 다양한 결함정보 수집 채널을 통한 자동차 결함 가능성을 수집합니다. 내 차에 결함이 의심될 경우 자동차리콜센터로 제보하세요.
- 결함베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결함여부 판단
- 제보하신 내용과 다양한 결함정보를 바탕으로 제작결함조사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국토교통부에 조사 건의합니다.
(자동차 결함베조, 검사소 검사정보, 자동차 결함 관련 유관기관 정보, 무상수리이력, 사고내용, 언론정보, 국내 및 해외 리콜정보)
10. 결함조사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가 자동차리콜센터에 제보한 내용은 결함조사 수행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제보하신 내용은 자동차 회사, 차종, 현상별로 모니터링하며, 발생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제작결함조사 필요성을 전문가 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제작결함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제작결함조사를 지시하게 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는 다시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받게되며,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리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1. 리콜제도 관련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자동차리콜센터 안내
자동차 리콜제도 및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하시거나 콜센터로 연락주세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하고 답변해드리며, 리콜현황과 리콜 관련 최근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안내문자 발송
차량 소유자 외 동일 차량 사용자에게도 리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sms)를 발송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콜 안내문자를 받으셨다면 안전을 위해 즉시 리콜 서비스를 받아주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20만 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 사고에 대해 사고 전 결함을 제거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자동차 제작자로 하여금 시정(리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작사가 시정(리콜)할 경우,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결함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시정(리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소비자 권인 보호 및 연구 전문성 강화 등 구체적인 목표 실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안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기관으로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한 자동차의 미래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지금까지 안내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리콜센터
[벤츠] AMG C 43 4MATIC 등 45차종 - 커뮤니케이션 모듈 관련 무상수리 통신 모듈 시스템을 개선하여 메르세데스 미 서비스세 시스템의 안정성 및 접근성을 향상 시키기 위함에 따른 무상수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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