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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절차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
온라인신청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언제 합니까?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사업개시일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은 제조를 개시하는 날
- 광업은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 기타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입니다.
▼ 다음과 같이 검색합니다.
▼ 해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사이트로 이동하였으면 국세정보를 선택합니다.
▼ 국세정보에서 사업자등록안내를 클릭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을 선택하세요.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입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합니다.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시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본인이 자필로 서명햐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공동상업자인 경우 1인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텍스 주소는 hometax.go.kr이며 참조 링크를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해보겠습니다.
▼ 홈페이지 로딩중입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사이트로 이동하였습니다.
좌측하단을 보시면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오른쪽에 있는 사업자등록신청(법인)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됩니다.
▼ 제출서류 및 교부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안내에서
제출서류 및 교부를 선택해주세요
▼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서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급출처 명세서
(해당자만)
▼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치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양식입니다.
▼ 다음페이지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시 제출서류와 유의사항도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 교부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간단할 수 있지만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과 관련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숙지하시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고 담당자와 상담 및
서류를 다시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번창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