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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시행합니다. 건설공사 시공명장 육성의 첫걸음, 시공명장 브랜드화 추진, 현장경력이 철근(16년), 형틀목공(4년)이고, 철근직종 기능사 자격과 전국대회 1위 이력을 보유한 A씨는 철근직종에 대해 기능등급 발급을 신청하여 특급(환산경력 22년)을 부여받았습니다. A씨의 환상경력 산정방법은 실제 현장경력 16년(철근직종)×100% + 4년(형틀목공)×50%=18년, 이력 환산경력 2.0년(기능사) + 2.0년(전국기능경기대회) = 4년으로 총 22년 입니다.

 

 

기능등급제와 연계한 시공능력평가 가점 등의 시행으로 A씨를 채용하려는 건설사들이 증가해 고용은 기존보다 안정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쌓아올린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교육자로서의 길을 모색하고 있고, 시공명장으로서 인식되어 사회적 대우가 달라졌을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관리 기준을 제종하고 5월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란?

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선혈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취지로 도입을 추진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경력에 부합하는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8년 2월부터 건설업계, 노동계, 관련 학계 및 이해관계자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TF)를 운영, 총 16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였씁니다. 또한 실제 공사현장 38곳에 소속된 1만여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능등급을 시범적용하는 등 제도시행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현장과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력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초, 중, 고, 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합니다. *기능등급제 위탁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이력을 종합하여 등급 산정, 부여, 객관적으로 검증된 현장 근무경력과 건설근로자가 보유한 자격, 교육, 포상이력을 종합하여 환상경력을 산정하고,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초급, 3년 이상인 경우 중급, 9년 이상인 경우 고급, 21년 이상인 경우 특급의 기능등급을 부여합니다.

현장 근무경력은 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 이외의 경력은 50%를 인정하고, 자격증, 교육이수 시간, 포상이력은 별도 기준에 따라 경력연수로 변환하여 환산 경력에 포함시킵니다.  현장경력은 퇴직공제나 고용보험으로 확인된 근로일수로 신청 직종과 같은 직종 경력은 100%, 그 외 경력은 50%, 자격은 인증기능사(1.5년), 기능사(2.0년), 산업기사(4.9년), 기능장(10.5년), 신청 직종과 같은 직종 자격은 100%, 그 외 자격은 20% 인정, 교육훈련은 교육일수 × 등급별 계수 등급별 계수는 고급이상(4.5), 중급(3.0), 초급(1.0), 기초(0.5), 포상은 민간대회(1.5년), 지방대회(1.5년), 전국대회(2년), 국제대회(3년) × 순위별 계수, 순위별 계수는 1위(100%), 2위(80%), 3위(60%) 등 입니다.

경력 환산 기준

아울러, 별도의 교육기회 없이 현장에서 일하며 시공방법을 배워야 했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도 시행합니다. 우선 올해에는 기능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온라인 방식의 최초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5월부터는 승급 예정자 대상으로 직종별 승급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최초 교육은 기능등급제를 소개하고 건설현장의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온라인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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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교육은 등급별로 갖춰야 하는 기능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초 → 중급, 중 → 고급 교육은 기능 중심의 실습교육으로 구성하고, 고 → 특급교육은 관리역량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종별 교육수요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초중급 교육은 전문용어의 해석 작업공정의 이해 등, 중고급 교육은 위험물 안전관리 설계도면 해석, 특수공정의 이해 등, 고특급 교육은 문서작성방법, 법, 규정 습득 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등급제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편익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고 합니다.

 

① 우선, 숙련된 건설근로자를 6개월 이상 장기간 고용하는 건설사에서 시공능력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② 공공 건설공사 현장을 시범현장으로 선정하여, 건설근로자의 현장 관리 역량과 숙련 근로자 투입에 따른 시공품질 향상 효과를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근로자의 역할 확대도 추진합니다. * 경기도, LH 등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21.7월~)

 

③ 이와 함께 기능등급제도와 연계한 금리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등 건설근로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고특급 근로자들이 승급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자격 부여방안도 추진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특급 건설근로자를 시공명장으로 브랜드화하여 건설업을 유망직종으로 개선하고 고 등급 건설근로자를 우대하는 문화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과장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건설근로자들의 처우향상 뿐만 아니라 시공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능등급증명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에서 발급하거나, 각 지역의 지사와 센터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 수수료(2,000원)는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반영하여 내년까지 면제됩니다.

 

 

건설공사 시공명장 육성 첫걸음… 근로자 기능등급제도 시행 - 국토일보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근로자들이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건설근로자 통한 시공품질 향상 등이 기대되고 있다.25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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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시행…'시공명장' 브랜드화 추진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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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시공 명장' 육성…국토부, 기능등급제도 시행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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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사용자 로그인 > 발급신청 > 검토 및 승인 > 증명서 출력

※ 본인인증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시 공제회 지사, 센터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종분류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시중노임단가 직종 및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직종을 기반으로 기능등급 확인증 상 적용될 60개 통합 직종, 토공, 포장, 궤도, 보링, 준설, 측량, 형틀목공, 건축목공, 조적, 미장, 견출, 방수, 코킹, 타일, 석공, 도장, 철근, 콘크리트, 창호, 비계, 패널조립, 도배, 유리, 수장, 보온, 플랜트보온, 지붕, 철거, 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배관, 보일러, 상하수도배관, 플랜트기계설비, 플랜트전기설비, 플랜트계측설비, 플랜트배관, 조경, 벌목, 건설기계, 일반기계, 잠수, 문화재시공, 일반기계설비, 제관, 플랜트제관, 덕트, 플랜트덕트, 일반용접, 특수용접, 플랜트용접, 플랜트특수용접, 송변전, 배전, 내선전기, 외선전기, 철도신호제어, 정보통신, 발파, 안전관리

 

증명서의 종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및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등급증명서 세부이력에는 본인의 현장 근무경력, 자격 취득 사항 및 교육훈련 이수 이력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발급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발주자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 사업장에 소속된 기능등급 보유자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보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건설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사업주가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상실하지 아니한 자로, 일용근로자는 제외)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건설기능플러스

근로내역신고, 성립신고, 현장관리 등 편리한 업무서비스

www.cw.or.kr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정리하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란?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종별 기능등급을 구분, 관리하는 종합 경력관리 쳬계입니다.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은 안내한 건설기능플로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등급제를 통해 등급 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처우개선 체계를 마련하여 직업전망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신규인력의 진입을 촉진시키고 숙련인력을 확보하여 건설사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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