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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이 4월1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4.12(월)부터 4.23(금)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동 사업은 금융산업, 노 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월12일(월)부터 4월23일(금)까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4.12부터 4.16까지는 5부제로 접수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4.12(월) 1, 6 / 4.13(화) 2, 7 / 4.14(수) 3, 8 / 4.16(금) 5, 0 / 4.17~4.23은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무의는 방문돌봄 전담 콜센터 1644-0083이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신청으로 설계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현장방문은 자제하고, 홈페이지 및 콜센터 활용을 권장합니다.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대상자)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학교 종사자로 공적DB(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등록된 가사 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자애인활용지원사에 한합니다.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공적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2개 직종에서일한 경우 근무기간 및 시간 합산 가능),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을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20년 연소득이 1,3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을 통해 확인된 20년 귀속 지급명세서상 소득금액 확인(다만, 19년 귀속 신고한 종합 소득금액이 1,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 아님)
(중복제외) 3차,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방과후 강사의 경우 학교장의 계약사실확인서 반드시 제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6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중 Q/A
신청-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전준비) 본인이 지원요건(재직, 소득)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신청) 4.12(월)부터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 관련 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기재사항을 기입합니다. *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체결 확인서 제출(업로드) 필수
(심사) 요건 실사를 완료한 후, 빠르면 5월말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재직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재직요건은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종사 여부는 공적 DB(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등록되어 서비스 제공기관과 유효한 계약을 체결 중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60시간 이상 종사한 달 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휴, 법정교육시간 등은 제외됩니다.
소득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나요?
소득요건은 국세청에 등록된 20년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1,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시지원금 대상이 아니며, 이는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온라인 신청 - 환경일보
[환경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4월12일(월)부터 4월23일(금)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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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온라인신청 - 디트news24
근로복지공단이 오는 23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이번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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