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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패류독소 조심하세요! 3월~6월 바닷가에서 패류의 무단채취 및 섭취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3월부터 6월까지 조개,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 및 유통,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밝혔습니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류 체내 축적되는 독소로, 사람이 섭취하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매년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 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도씨 일째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도씨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 소멸됩니다.
온열질환자 급증 예방수칙
온열질환자는 작년에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 올해에는 작년대비 더욱더 증가하였습니다. 폭염일수가 더 높아지고 있는 7월 8월에 환자발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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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증상에 따라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은 마비성 패류독소로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21.2.16~6.30)하고 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 냉동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봄철 바닷가에서 조개, 굴, 홍합 등 패류를 개인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검사항목 및 기준 : 마비성 패독 0.8mg/kg 이하, 설사성 패독 0.16mg/kg 이하, 기억상실성 패독 20mg/kg 이하
참고로 정부는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등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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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패류독소 QnA
패류독소는 봄철(3월~6월) 바다에 서식하는 조개, 굴, 홍합 등 패류 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 내에 축적되어 사람이 섭취하면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의 중독증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독소 입니다.
배년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점차 동, 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온도가 15~17도씨 일때 최고치였다가 18도씨 이상으로 상승하면 자연 소멸됩니다. 패류독소관리는 3월부터 6월까지 국내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를 관리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통, 판매 금지, 회수, 폐기조치 합니다.
안전한 수산물 구매방법 :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 결과 등 관련정보를 확인하세요. 냉장, 냉동,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바닷가에서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패류독소(shellfish-poison) 란?
조개류에 축척되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추적되는데 조류 및 포유류(사람) 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키며,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oning, 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기억 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sion, NSP) 등이 있습니다.
섭취 시 나타나는 증상은?
마비성패독(PSP)은 섭취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철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매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매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됩니다.
패류독소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주의사항은?
냉장, 뎡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역, 조리하여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됩니다. 식품안전나라, 패류독소속보(스마느폰 앱) 등을 참고하시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망합니다.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예보·속보>패류독소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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