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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 안내 입니다. 12월10일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2021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 민간전자서명 적용, 금융분야도 안전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추진합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2월 10일(목)에 시행됨에 따라 21년간 지속되어 온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공, 금융 분야 등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확인해 본 결과,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간편한 가입, 발급 절차, PIN, 생체, 패턴 등 편리한 인증방식, 편리한 인증서 보관 이용등의 가능한 민간 전자서명약 7개가 점차 도입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페이, 뱅크사인, 토스, PASS, 네이버, KB스타뱅킹, 페이코 또한 기존 공인인증기관도 브라우저 인증서, 클라우드 인증서를 출시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자서명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브라우저인증서(금융결제원), 클라우드인증서(한국전자인증)은 ActiveX(엑티스엑스),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이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간 경쟁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간편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사업자의 인증서 발급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 결과, 2020년 11월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 6,646만건보다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 4,676만건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사업자(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사) 및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카카오페이, 은행연합회, 비바리퍼블리카, 통신3사, 네이버,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7개사)가 제출한 가입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 전자서명 시장 경쟁 활성화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이 조속히 도입되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을 위해 우선 공공분야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의 도임을 추진 하였습니다.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2021년 1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 서명 도입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하였고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한국정보인증, 통신3사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향후에는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웹사이트에서 간편서명을 누르면, 이용가능한 간편서명 목록이 표출되고, 사용자는 이 중에서 자신이 보유한 서명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공공 웹사이트에서 보안성, 신뢰성을 갖춘 민간 전자서명의 수용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자신이 보유한 인증서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개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인증) 기술들이 금융분야에 적용되도록 하되, 계좌이체 등 국민의 재산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전자서명 방법 도입 등을 통해 보안성을 호가보하여 국민들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민간 서명 서비스가 나오면, 국민들께서 어떤 전자서명이 신뢰할 수 있는지, 보안은 갖춰져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 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보안 등에 관한 기준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 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자의 준수여부를 민간 평가, 인정기관이 확인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어떤 점들이 편리해지나요?



기존 공인전자서명 발급 이용, 평균 7단계, 3~5개 프로그램 설치, 평균 5분이상 소요, 대면신원확인, 소프트웨어 설치, 가입자 정보입력, 공인인증서 발급(복잡한 비밀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저장, 개별 사이트 보안프로그램 설치, 공인인증 이용(복잡한 비밀번호 입력)하였으나 신규 민간전자서명 발급을 이용하면 평균 3~5단계, 1개 앱 설치, 평균 1~2분 소요됩니다. 앱설치를 하고 대면/비대면 신원 확인 후 가입자 정보 입력, 간편인증, 생체인증 등을 등록하고 간편 인증서 발급 및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후 간편 인증서를 이용해주세요.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발급시 ActiveX, 범용실행파일(exe), 각종 보안파일(백신, 키보드보안, 개인방화벽) 등 무설치, 전용 앱 하나로 설치가 끝나며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대면확인9방문), 비대면 확인(무방문)이 허용됩니다.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 사전 안전성 검증된 방법으로 이용합니다.



어전 전자서명이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이후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이용시 이용기관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매번 프로그램 설치 대신 이미 설치된 모바일 앱을 이용,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6자리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인증합니다.



이전 전자서명은 이용기관 방문시마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나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이후에는 이미 설치된 모바일 앱을 사용하고 복잡한 10자리 이상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는데 생체 인증, PIN 등 간편한 인증을 사용합니다.



바뀐 전자서명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면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서명들이 다양하게 서비스되어 마음대로 골라쓰시면 됩니다.



아래는 이용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전자서명이 나오면 모두 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전자서명의 신뢰성, 안전성과 보안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인인증서를 그래도 사용하고 싶은데요. 현재 가입하신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는 지금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합니다.기존 공인인증서가 만료된 후,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재발급 받은 인증서는 공인인증서가 아닌 일반(민간) 전자서명으로 사용합니다. 기존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은 상실(모든 전자서명에 동일한 법적 효력 부여)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을 안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변화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과 신청을 위해서는 위에서 안내한 회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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