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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입주대상자 선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조성방은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 좋은 주택을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도시, 양질의 일자리로 가득한 활기찬 도시, 우수한 보육, 교육환경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특색있는 디자인 도시, 생활이 편리한 스마트 한 도시 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들이 3기 신도시 모습을 미리보고 청약 일정도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안내하는 내용은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최신 정보 및 직접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구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도시 위치, 주택호수, 주요 교통대책, 조감도 등의 기본 자료 이외 설계하는 건축가들의 생생한 인터뷰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입주대상자 선정 등 3기 신도시 청약일정을 빨리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하며, 신청자가 연락처, 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 관심지구의 일정을 3~4개월 전에 문자로 알려줍니다.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시점에 추정분양가 구체화될 예정이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약 알리미 신청 시 입력하는 희망면적, 관심지구 선호 이유 등의 의견은 지구계획 최대한 반영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마이크로 홈페이지 청약관련 주요 FAQ 입니다. 질문 답변을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입주대상자 선정방법, 청약순위 선정 방법은?, 당해지역 거주자 지역우선공급 기준은?, 청약가점제란 무엇인지?,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청약가점제에서의 부양가족 산정기준은?, 청약제한 투기과열지구는 무엇이며, 지정 시 어떤 제한을 받는지?, 조정대상지역은 무엇이며, 지정 시 어떤 제한을 받는지?, 청약과열지역은 무엇이며, 지정 시 어떤 제한을 받는지?



1. 청약순위 선정방법은?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제,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계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순위,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관련 안내입니다.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드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입니다. 1순위는 주택통장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제곱미터 이하)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 경과한 분, 위축지역은 가입후 1개월 경화한 분, 그 외는 수도권 ㄱ입 후 1년 경과한 분,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 경과한 분(수도권은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비수도권은 24개월가지 연장가능), 납입금은 납입인정 금액이지벽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입니다. 2순위는 아래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당해지역 거주자 지역우선공급 기준은? 수도권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지역별 입주자 선정방식, 경기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하고, 그외 수도권 지역에 50%를 공급, 예를 들면 주택건설지역이 수원시인 경우 수원시 30%, 경기도 20%,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50% 입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50% 공급하고 그 외 수도권 지역에 50%를공급합니다. 상위지역의 낙첨자는 그 다음지역의 입주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위 표에서 수원시 청약자는 수원시(30%)에서 낙첨 시 경기도(20%)에 포함되어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낙첨 시 서울, 인천(50%)에 포함되어 선정합니다.



청약가점제란 무엇인지?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및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장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기간은 32점으로 1년미만~15년 이상이며 부양가족수는 35점으로 0명~6명,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6개월미만~15년 이상으로 17점입니다.



민영주택 일반분양분의 입주자 선정 시 일정비율을 가점제로 선정(나머지 비율은 추첨으로 선정)



무주택자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입니다.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청약신청자, 배우자간 각각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아래의 세대원으로 포함합니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본인 및 위의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료 인정,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중 무주택자 여부 입니다. 65세인 부친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 58세인 시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아님, 형제자매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아님, 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아닙니다. 참고로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때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실고일,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30세가 된 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 때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무줕개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날,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입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청약가점제에서의 부양가족 산정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 부양가족, 단 세대분리된 배우자도 부양가족, 아버지 또는 어머니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버미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배우자의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형 또는 동생/처제 부양가족 아님, 아들 또는 딸, 손자 또는 손녀는 미혼이고 만30세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 미혼이고 만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손자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부양가족 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무엇이며, 지정 시 어떤 제한을 받는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27호(2020.6.19) 기준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 과천, 성남,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화성(동탄2택지), 인천 연수, 남동, 서,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구 수성,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제한사항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로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외)는 전매행위 제한기간 5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제한(2순위 청약 가능) 청약투택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불가,



조정대상지역은 무엇이며, 지정 시 어떤 제한을 받는지?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구리, 수원, 안양, 의왕,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인천 중, 동, 미주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충북 청주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일, 이 경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제2지역 1년 6개월 제3지역 공공택지 1년, 공공택지 외 택지 6개월 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아래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적용 공공주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6개월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없습니다.



청약과열지역은 무엇이며, 지정 시 어떤 제한을 받는지?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아래와 같은 적용을 받게됩니다.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제한(2순위 청약가능) : 청약주택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불가



민영주택 일반공급 자격 강화, 가점제 비율 85이하 가점제 비율(40%>75%), 85초과 가점제 비율(0%>30%), 아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 추첨제 공급 시 무줕개자 우선공급 비율 적용,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우선공급 후 나머지 주택을 1부택을 소유한 사람 중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사람에게 공급



3기 신도시 청약일정은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세요. 전화번호만 남기면 청약 3개월 전 미리 알려주고 사업추진 정보도 제공 관련 보도 자료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3기 신도시는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 국공립 유치원 100% 공급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존택지 보다 기업용지를 2배이상 확보하여 일자리가 있는 도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도시 등의 원칙하에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지구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개요입니다.



청약일정을 빨리 알고 싶은 분들은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해주세요.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30분대 출퇴근, 좋은 주택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



양질의 일자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특색 있는 디자인 도서, 생활이 편리한 스마트한 도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입주대상자 선정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미리 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 확인을 원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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