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과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관련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입니다.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을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태공급 확대,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안내합니다. 해당 내용을 직접 확인하실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관련입니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사전청약제 물량 확대, 청년 전, 월세 자금 지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신규등록유형 개편 및 공적 의무 강화, 기존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등록 임대사업자 고나리 강화 순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정책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목차순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입니다. 신규 규제지역 상승폭 둔화, 서울 등 일부 수도권 과열 지속된다고합니다. 금년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인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가 둔화,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나 잠실MICE개발 등 개발사업에 따른 과열심화가 우려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관망세,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필요로 주택시장 선행지표인 주택거래량은 수도권 기준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시장 기대심리지수도 상승추기,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에 유비될 수 있는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시장 불안정성 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주기적 주택 가격 상승 반복이 우려되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신축 선호 등의 이유로 3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 확산, 무주택 실수요자가 소외감,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이 필요합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으로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제곱미터 이하 민영 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게 됩니다.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네배, 공공분양 소득요건으로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우러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완화
주택 구입 부담경감으로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은 연령,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으로 1.5억원 이하는 100%감면 1.5억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 감면됩니다. 서민부담경감으로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로 현재 9천호를 약 3만호 이상,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을 추진, 3기 신도시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합니다.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로 규제지역 LTV, DTI를 10%P우대하는서민 실수여자 소득기준을 완화합니다.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으로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 변경, 규제를 적용합니다.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ㄱ아화로 청년 버팀목 금리 0.3%P인하, 대상, 지원한도 확대,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금리를 인하합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로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 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활을 발표합니다. 검토가능 대안으로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 APT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 오피스 등 활용합니다.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합니다.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 세율적용. 20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입니다. 아래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입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20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효하였습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새엑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021.6.1)까지 시행유예,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에서 70%로, 2년 미만 기본세율 60%,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은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합니다.
취득세, 다주택자 부담 인상으로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입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 배제합니다.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으로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자)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종부세법 개정 + 지방세법 개정을 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완회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입니다. 임대등록제도 개편으로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그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된 의무기간 연장(8년에서 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폐지유형 관리로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합니다.(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사업자 관리강화로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을 내실화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합니다.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하여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합니다.
이어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입니다.
아래 목차순으로 안내합니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으로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행은 국민주택의 20%를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ㅇ로 한해 특별공급 중입니다.
개선된 내용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합니다. 적용대상은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되며 공그비율은 국민주택도 20~25%로 확대하고,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표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적용시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시행으로 2020년 9월중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입니다. 현행은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입니다. 공공분양 소득요건 드시근로자 우러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0%(맞벌이130%) 이하 신청가능하며 민영주택 소득요건은 물량이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가능합니다.
개선된 내용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로 공공분양 소득요건으로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우러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민영주택 소득요건은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완화됩니다.
적용시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시행으로 2020.9월중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신규 공급되는 신혼특공(민영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범위 대폭 확대 전망합니다.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입니다.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를 9천호에서 3만호 이상으로으로 추가확대를 추진합니다. 주택공급 체감도 제고를 위해 21년부터 수도권 30만호에 사전청약제를 적용하여 조기 공급(약 9천호) 추진 예정이었습니다. 이제는 개선되서 수도권 30만호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하여 2021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년 이후 공급할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 입니다.
청년 전, 월세 자금 지원입니다. 현행은 청년 신혼부부 전용 금융지원 및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자금대출 등을 지원중입니ㅐ다. 개선된 내용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히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및 지원확대, 주거안정, 청년보증부월세 금리인하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년 이후 총 77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하여 수도권 인근의 주요입지에 공공주택 등 30만호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24년부터 입주를 추진합니다. 용산정비창 등 신규부지 1.5만호 확보,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5.5만호 공급 등으로 20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a 공급(입주)을 추진합니다.
공급방향으로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합니다.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임대차 3법 도입 예비단계로, 임대인이 자발적 등록시 실질적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임대등록제도 운영 중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대비 혜택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편 및 기 등록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신규 등록유형 개편 및 공적 의무 강화입니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현제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규제 및 제원 정도에 따라 단기, 장기일반, 공공지원 유형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개선된 내용은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합니다.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신규등록 효과와 유사한 단기임대의 장기임대 전환을 불허, 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장기일반 유형 중 주택 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합니다.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신규등록 가능여부 현황입니다. 적용시기는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합니다.7.11(대책발표일 다음날) 이후 폐되는 유형으로 신규등록 하거나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시 세제혜택 미적용됩니다.
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으로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장기간 안정적 거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입니다. 모든 등록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적용합니다.
기존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으로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합니다. 향후 폐지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 말소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를 부여합니다. 향후 혜지되는 단기,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유형에 한해 적접사업자는 희망시 자진말소를 허용합니다.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한 사업자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강화입니다. 공적의무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 정례화입니다.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을 내실화 합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대한 보도자료를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시고 앞으로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추후 발표되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등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