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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방법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은 인터넷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20일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아무래도 바쁘다보면 방문이 쉽지 않은데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은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고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정부24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자주찾는 서비스가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 가입내역, 운전며허정보, 지방세 납세증명, 자동차 등록원부, 지적도(임야도), 출입국 사실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진료받은 내용도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등 기타 이용하려는 서비스는 자주 찾는 서비스 바로 위의 검색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검색 된 신청서비스에서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바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민등록증이 분실되어 운전면허증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번기회에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정부24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있는지 확인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없으니 검색어에 바로 검색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신청서비스 3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맨 이에있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발급 사유가 분실인 경우에는 인터넷(민원24)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사유인 경우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순서는 민원신청서 준비중 → 민원신청 내역확인 → 결제처리 → 민원처리기관 전송 → 민원처리결과 확인 입니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참고로 재발급철회(취소) 신청도 가능합니다. 알려드립니다.는 꼭 확인해주세요. 부정확한 내용입력 시 민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줌니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3호 서식)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자(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인터넷으로 신청시 수수료 면제가 불가하오니, 읍면동에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신분증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십시요.



신청서입니다. 신청내용은 성명, 지문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연락처, 재발급사유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재발습 사유는 분실로만 가능합니다. 분실 외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에서 주소를 선택하면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세종시가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곳으니 지역을 선택해주세요.



확인사항입니다.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메시지(sms) 서비스는 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도 확인후 체크해주세요. 내용은 신청철회(취소)는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평일 09~18시)에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종료후에 신청한 경우는 그ㅡ 다음 정상 근무일의 근무종료시각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수령장소로 신청한 읍면동에서 6개월 이내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6개월 이후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중민등록증은 폐기됩니다. 관계 공무원이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때 증의 사진으로 신청자 본인 확인이 곤란하거나(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9조)에 명시한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적합하지 않는 경우 사진을 보완 요구하거나 교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을 철회할 수는 없으며, 수수료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입니다. 증명사진 1장으로 제출방법을 파일첨부를 하시면됩니다. jpg 사지만 가능하며 용량 1m이하(해상도 900*1200 이내), 6개월 이내 촬영한 3.6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는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하며 이전 발급 사진과 제출 사진을 비교하여 유사도가 낮을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첨부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사진이 확인됩니다.



수령방법은 방문수령으로 본인만 가능합니다. 수령기관 선택을 해주세요. 검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관할 처리기관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결과가 나오면 해당되는 곳을 선택해주세요.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으입니다. 전체선택을 체크하시면 되고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입니다. 본인이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수령기관 주소 및 약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인증서 암로를 입력해주세요.



수수료납부입니다. 수수료는 5,000원이며 부가수수료 200원을 포함하여 총 5,200원이 발생됩니다.



수수료납부정보입니다. 결제금액에 따라 부가수수료가 달랍니다. 부가수수료는 수수료를 온라인에서 처리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으로 민원수수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민원수수료 1~499원은 50원, 500~2999원은 90원, 3,000원 이상은 민원수수료의 4%가 청구됩니다.(페이코 2.6%) 후불은 결제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령 시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결제 완료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 하오니 신청내역을 확인 후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장애인용 음성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민원인은 금융결제원의 계좌이체 서비스가 웹 접근성이 완료되지 않아 현재 사용하기에 불편하오니 양해를 바랍니다.



결제방법 선택입니다.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선불전자지급수단, ars결제, 카카오페이, 페이코 가능하며 원하는 방법을 선택후제숑. 



아래와 같이 전체약관동의 후 결제를 클릭해주세요.



결재를 하고나면 아래와 같이 온라인 신청민원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신청했기 때문에 처리상태는 처리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조회 화면입니다. 신청인 정보, 접수목록, 수수료 내역, 다자간본인확인 목록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관정보를 클릭하면 수령하는 장소의 기관인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 회원가입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회원가입 메뉴를 통해 개인, 법인 중 회원가입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내국인, 외국인, 법인사업자(내국인), 법인사업자(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실명확인 > 약관동의 > 회원정보 입력 후 회원가입을 안료하세요. 회원가입시 실명인증이 필수이며, 해당 절차를 통해 기존 회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관동의 후 회원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필수 정보만 입력하셔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고육식별정보 수집동의, 생활저옵 서비스 이용동의까지 완료해주세요.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입니다. 공인인증서가 변경되지 않는 한 최초 1회만 등록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로그인 하시면 민원신청, 열람, 발급, 생활정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마다 공인인증서 확인을 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학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인증서 등록하기 입니다. 아이디 로그인 후 My GOV > 공인인증관리 > 회원정보 > 인증등록/관리에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을 위해서는 정부24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증등록/관리에서 아이디, 성명, 주민등럭본호를 입력해주세요.



등록을 클릭하시면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팝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 혹시라도 분실하셨다면 지금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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