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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안내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로 운전면허, 교통범칙금, 과태료, 교통조사예약 등이 가능하며 교통범칙금, 과태료의 편리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최근 무인단속 내역 조회, 무인단속 통지서 발급 조회, 교통범칙금, 과태료 인터넷 납부 지원 등 이의신청, 과오납환금 등 민원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이파인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면허정보 조회, 교통조사예약으로 운저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조회,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교통사고조사예약,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착한운전마일리지제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메인화면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사고 조사예약, 운전면허조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착한운전마일리지, 교통사고확인원의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합니다.

 

 

 

또한 유용한 서비스인 통지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메일 회원가입, #메일 경찰청 서비스 수신동의가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 조회, 운전 경력증명서 발급, 특별감면 대상확인 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지금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용가능한 메뉴입니다.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미납내역조회, 최근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기납부내역조회, 기납과태료, 기납범칙금,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 운전면허, 조사예약,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국제운전면허 조회, 운전면허 ㅂ러점 조회, 정지기간 조회, 결격기간 조회, 7년 무사고 조회, 경력증명서 발급(영문포함),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특별감면 대상확인, 교통사고조사예약, 통지서비스 시청으로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메일 회원가입, 메일 경찰청 서비스 수신동의가 있습니다.



우편물반송공고로 2차과태료, 인도명령서, 압류(예고) 통지서, 영치통지서, 운전면허공고로 면허정지사전공고, 결정공고, 취소사전공고, 면허조건부취소결정공고, 알리맘당에서는 공지사항, 자주붇는 질문, 사이트맵, 이용안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사이트로 이동하여 바로 이용이 가능하며 지금부터는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파인 로그인 방법입니다. 본 사이트는 회원가입 사이트가 아니며, 본인이 공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 하는 사이트 입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제공 받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시에 다른 회원가입 사이트와는 달리 회원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민번호, 성명을 같이 입력하신 후에 공인인증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자번호로 공인인증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 후 시스템에 위반 자료 적용기간 무인카메라 단속 후 시스템에 위반 자료가 얼마만에 등록이 되나요?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단속되는 순간에 바로 위반 자료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방청 무인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하여 본청으로 보내면 그때 자료가 확정되어 위반내역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 과정이 보통 일주일 내외 소요되며, 간혹 전송과정에서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인하여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약간 시일이 더 경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이란 무엇입니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고지 받은 후, 사전통지 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사유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감경 사유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50% 감경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민법상), 단,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감경이 되지 않으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대상자가 되어야만 감경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과태료 감경, 차량 소유주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단,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사유에 해당된다면 감경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성질 상 금전납부채무에 해당하며 동시에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로서 의무위반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자가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저야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만약 차량의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공동명의 인 경우) 그 각자가 과태료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의제기란? 고지된 과태료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수긍하지 못 하실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으며, 관할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의제기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카드 납부의 경우 수수료, 기존 1.2%에서 올해부터 1%로 인하되었습니다. 국세 및 과태료 공통입니다. 타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카드업체와의 수수료를 계속해서 낮추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의 차이? 행정청에서 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알려드려야 하는데, 과태료 부과 시에는 사저통지서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통해서 사전통지 기간 동안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선택 여부, 감경혜택 여부등을 의견진술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본 처분인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 되는 것입니다.



이파인 로그인시 사용가능한 공인인증서는? 이파인 로그인시 사용가능한 공인인증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번호로 등록된 차량 조회 방법은? 공인인증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번호로 등록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시 법인번호로 등록된 차량을 바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 민원신청 메뉴의 법인번호신청 버튼을 누르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실 때 관할 경찰서를 지정하는데, 해당 경찰서에 서류를 제출(방문 또는 팩스 가능)하면 담당자가 민원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서류를 받고 민원처리를 완료하면 법인번호로 등록된 차량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관련 안내, 2016.10 기준으로 이파인에서는 ActiveX프로그램  NonActiveX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증명서 및 통지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 안내(오즈뷰어) OZ 프로그램 설치 중 오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으니, 프로그램을 제거 후 다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복사 또는 출력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파인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홈페이지의 특성상 화면을 출력하거나 복사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운전면허 간련 정보를 출력하고자할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운전경력증명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우저 호환가능 여부 안내, 이파인 홈페이지는 ie(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브라우저를 지원 가능합니다.



공인인증 관련 오류, 로그인시 입력정보와 공인인증정보가일치하지 않습니다. 에러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인증서에 담긴 안호화된 주민번호(사업자번호)와 로그인 입력정보가 틀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사업자번호가 담긴 공인인증서로 개인 주민번호로 로그인하려하는 경우 로그인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번호가 담긴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리스트에 안보이는 경우, 이파인 로그인시 사용가능한 공인인증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가 아닌 사설인증서인 경우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 무인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과속,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이 되면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며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윕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 이내 1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의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변동되고 그 이후에 즉심과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



이전에 부과했던 과태료의 번호, 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는 변경된 범칙금의 번호, 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와 상이하니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인의 과태료 확인 방법 안내, 법인의 과태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이후에 아래 메뉴로 이동하여 법인번호신청을 합니다. 관한경찰서와 전화 통화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주의사항 안내,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납부기한이 주말(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이 지난 그 다음 평일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납부기한이 토요일까지였다면 그 다음 월요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시 주의사항, 경찰청 교통과태료, 범칙금을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시 주의사항입니다. 인터넷 뱅킹에서 거래계좌에 신한은행 가상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수취서래조회를 하면 예금주명은 경찰청(위반자성명) 입니다. 가상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위반자명이 떳다면 다시 정확히 입력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거래 금익이 불일치 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수취거래조회를 하면 계좌가 존재하지 않아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거래 금액을 정확히 입력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여러 건을 같은 가상계조번호로 부여하였다면 합계 금액으로 납부하셔야 납부가 가능합니다. 잘못 납부하신 경우 이체취소 기능은 없고 해당 경찰서에서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납부기한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가 가능한 점이 확인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납부 시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알림마당 > 이용안내로 이동하시면 아래와 같이 세부적인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이파인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각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지서비스 신청인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부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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