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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2020년 3월23일부터 4월5일까지 15일간 시행됩니다. 서로를 지키는 거리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해주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19)는 현재까지 비말,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로 호흡기 비말 등,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집으로서 발생됩니다. 잠복기는 1~14일(평균4~7일)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은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이며 한자는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으로는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다양하게 경증에서 중증까지 호흡기감염증이 타나나며 드물게 객담,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납니다. 치료방법으로는 대증 치료로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이며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없습니다. 치명률은 1~2%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활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입니다. 현재까지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 등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백신이 없으며 예방방법으로는 올바른 손씻기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후, 배변 후, 식사 전 후, 기저귀 교체 전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해야합니다. 기침예절 준수로는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과,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입니다. 지금은 4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통해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세요.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세요.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부탁드립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해 주세요.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해 주세요.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세요. 종교시설, 자제,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자제 등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주세요.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켜 주세요.
당분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4월5일까지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5가지 약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다양한 근무방식을 활용해 주세요. 유연근무제 활용(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 활용(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변가 등), 점심시간 시차 운영, 휴가 및 유연근무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해주세요.
꼭 필요한 업무이외에 단체 활동은 미뤄주세요. 국내외 출장, 워크숍,집합교육, 연수 등 연기 또는 취소,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로, 대면 회의시 일정 간격 유지해 마스크 착용, 소모임, 동아리, 회식 등 금지
직원 건강상태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발열 등이 있으면 즉시 조치해주세요. 자체 발열 모니터링(출근시, 1일 2회 이상) 발열(7..5도씨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의심증상 발생시 즉시 귀가조치(재택근무, 병가, 연차휴가, 휴업 등을 활용)
개인 위생은 절처히 관리하고 구내 식당 이용도 주의하세요.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구내식당 이용시 마주보지 않기, 식사 시 대화 자제 등, 사무실, 기기 등을 자주 소독, 매일 2회 이상 환기 등
환경개선으로 사무실 밀집을 최소하고 직원간 간격은 1m 이상을 유지해주세요. 실내 휴게실, 탈의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 일시 폐쇄, 노동자 간 간격 1m 이상 유지, 콜센터 등 밀집 사업장은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권장높이 90cm)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에 동참해주세요.
강도높은 국민행동지침입니다. 연기 또는 취소해주세요(모임, 외식, 여행 등), 출근하지 마세요(발열, 기침, 기침 증상 있으면), 외출ㅈ 자제해 주세요.(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 아니라면), 2m 건강거리 지켜주세요.(악수 등 신체접촉 피할 것), 개인위생 수칙 준수해 주세요.(손씻기, 기침예절 등), 매일 주변환경 소독, 환기해 주세요.(사무실, 집 등) 앞으로 15일 최대한 집에서만
#코로나19_우리가 이깁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15일간(2020년 3월22일~4월5일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국민행동지침과, 직장에서 개인행동 지침 포스터입니다.
안전을 위해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두기 우리 모두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산업통상자원부 추가경정예산 어디에 쓰이나요? 수출 중소, 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 500억원, 대구경북 지역활력프로젝트 120억원,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언 730억원,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1,500억원 총 추경예산 2,850억원의 사용처 입니다.
추경 자세히 알아볼까요. 추경이 뭔가요? 추가 경정 예산의 줄임말로,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설립된 본 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한 예산을 말합니다. 그럼 추경은 왜 필요한 건가요? 코로나19와 함께 글로벌 경기침체가 겹친 지금, 침체된 국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그럼 산업부는 어떻게 추경 예산을 사용하고 있나요? 산업부의 총 추경 예산은 2,850억원 입니다. 사용내역은 위에서 설명하였으며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약국 방문이 어려운 분에 대한 대리구매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임신부, 국가보훈 상이자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가능합니다. 임산부 대리구매시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구매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요양기관이 발급한 구매대상자의 임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대리구매시 자격은 제한없으며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예방주의 안내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후 주의사항입니다. 귀가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변인과 접촉을 피해주세요. 입국 후 14일 동안은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다중 이용시설 및 사람이 많은 곳의 방문을 피해주세요. 집에서는 가족과의 접촉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셍. 집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 등을 관찰해주세요. 학교나 사업장 등에 해외여행력을 알려주세요.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켜주세요. 권태감, 두통 등 증상이 경미하거나 본인이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권고사항을 준수해 주세요.
입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행동수칙입니다.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 120콜센터와 상담하시고,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과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거주지 보건소에 관리 대상자로 통보되며,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을 통해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이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증상 및 개인 위생수칙입니다. 주용증상과 개인위생수칙을 지켜주세요.
모바일 자가진단 앱 활용방법입니다.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주세요. 입국 후 14일 동안 매일 1회 본인의 건강상태를 앱에 등록해 주세요. 연속 2일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경우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확인합니다.
의료인 및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세요. 추가확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외 입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열르 부탁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제5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감염병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잠복기(14일) 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별진료소 방문 및 검사는 의사환자일 경우, 선별진료소의 격리공간 또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검체체취가 진행됩니다. 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에는 자가격리기간 유지(최종 접촉일 기준 14일) 후 격리가 해제되며, 검사결과가 양성일 경우에는 증상의 중증도에 다라 적절한 치룔르 받습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도 의사환자와 동일하게 격리공간 또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검체체취가 진행되며, 검사결과가 양성일 경우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다만, 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에는 보건교육(외출 금지, 대중교통 이용 금지, 가족과 동선 겹치지 않기 등)을 받고 증상발현일 이후 14일까지 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할 것을 권고 받습니다.
확진환자 치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을 원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