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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알고계신가요?
제주도,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비행기를 이용하는데 반입금지 물품이 있어
당황하신적 없으신가요?
자주 다니시는 경우라도 한번씩 체크해보시고
비행기를 오랜만에 이용하시는 분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목록에 대해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 반임금지 관련 안내입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으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나와 있는 품목외에
있을 경우에는 여행사에서 안내해주고
항공사에서 문자를 보내주더라구요.^^
(국제선 항공의 경우 기본적으로
반입금지 되는 물품은 아래에서 안내합니다.)
▼ 다음에서 항공보안정보화시스템 또는 항공보안정보통을 검색합니다.
네이버에서는 안나나오더라구요.
※ 해당사이트로 이동안하더라도 포스팅에서 전부 설명드립니다.
▼ 아래사이트로 이동합니다. URL을 입력하여 이동하셔도 됩니다.
▼ 반입금지 물품안내, 보안검색소요시간,
보안검색절차 및 장비소개, 국내공항정보로 구분됩니다.
반입금지 물품안내를 클릭합니다.
▼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 목록입니다.
1.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물질
2.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3.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4.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기준
추가로 자주하는 질문 Q&A가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객실과 위탁 수하물 둘다 불가합니다.
단 인화성 물질 중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위탁 수하물에는 불가합니다.)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객설반입이 금지됩니다.
단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은
객실 반입 가능
▼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객실 및 위탁 수하물 가능하나
단 국제선인 경우 액체류 100ml이하만 가능하며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이하로
1인당 2kg(2L)까지 반입가능
▼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액체, 분무, 겔류용품의 객실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소지하신 물품 허용기준이
적합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 음료, 화장품 등은 100ml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의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되나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 Q&A
보안검색 중 반입 금지물품이 반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포기함에 버리거나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돌아가서 위탁수하물로 처리
마시던 음료수는 보안검색대를 통화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소형 접이식칼이나 과도를 가지고 타도 되나요?
객실 내 반입 불가합니다.
노트북은 객실 내 반입이 가능한가요?
반입이 가능합니다.
수술을 해서 몸에 철심 또는 심장박동기가 있는데 괜찮은가요?
보안검색요원에게 수술 사실을 알려주세요.
추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항공사 홈페이지나
여행사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 기타 메뉴도 있는데 보안검색 소요시간이
유용합니다.
▼ 국제선을 선택하면 공항별로
현재상황별 대기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내선의 경우도 공항별로
현재상황 대기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항별 현재상황 대기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어플 설치 후 확인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항공보안정보통을 검색합니다.
▼ 항공보안정보통 설치를 하시면 지금까지 설명한
메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항공기 이용자에게
보안검색절차, 보안검색상황,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전 준비로 공항에서 당황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해주세요.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