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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연계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제도 주요내용과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신청대상, 적용범위, 신청요건, 반납금의 납부, 연계급여종류, 수급요건, 중복급여의 조정, 신청 및 급여 청구방법순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모든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연계를 위한 제도는 정확히 공적연금 연계제도라고하며 각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 등 직장을 옮기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제도를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급 10년, 군인연금 20년 입니다.
여기서 직연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을 말합니다. 연계의 기본원칙은 각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지 않고 가입기간만 연계하는 것으로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각기 산정된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기관별로 별도로 지급됩니다. 관련법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2009년 8월7일 시행도,었고 도입으로 수급권 확보가 용이해짐에 다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노후생활보장 강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입니다. 다만 신청하게 되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은 법률 시행일인 2009년 8월7일 이후 직장을 이동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에 내용을 살펴보고 1번과 2번을 참고하세요.
적용범위는 신청한 자로서 수급요건을 모두 취득한 경우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급요건이 2016년 1월1일부터 20년에서 10년으로 공무원연금법 등이 개정되었으며 하나만 해당이 되고 하나는 해당이 안되더라도 20년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만약 수급권이 둘다 해당인 경우에는 어차피 별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연계법에 의한 지급대상이 아니라도 별도로 수령받게 됩니다.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이 관련 재직기간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관련 재직기간 모두 연계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각 급여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기관별 이동한 경우를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소멸시기 입니다. 스급연령 도달 후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탈퇴 후 5년입니다.
반납금의 납부는 일시금을 지급한 관리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금 납부 신청은 연계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납부 고지 등 관련 업무는 해당 관리기관이 담당합니다. 또한 납부방법은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5년, 10년, 10년이상으로 24회, 48회, 60회이내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고 반납할 금액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 퇴직, 노령유족, 퇴직유족이 있습니다.
퇴직유족연금액은 산정방식에 따라 60%를 지급합니다.
수급요건은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반환일시금이나 퇴직일시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기관에서 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급여는 65세에 받게되며 출생년도에 따라 달랍니다. 아래는 출생연도별 수급연령입니다. 출생연도 1952년까지 60세, 1956년까지 61세, 1960년까지 62세, 1964년까지 63세, 1968년까지 64세, 1969년 이후는 65세 입니다.
중복 급여의 조정은 한사람에게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면 각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게 됩니다.
신청 및 청구 방법입니다. 방문신청, 우편신청, 대리신청, 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가장 간단한 연계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게 편하실 겁니다.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기간의 만료일까지 지급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관리기관 상담은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공무원연금 1588-4321, 사학연금 1588-4110, 군인연금 02-3146-6471, 별정우체국연금 02-3278-7731 입니다.
질문답변입니다. 궁금해하실 총 13개의 자주하는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공무원 장해연금 수급자의 연계신청 가능여부 사례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장애와 태직급여는 별개로 장해연금을 받더라도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직역에서 국민으로 이동하여 신청 후 직역에 재임용된 경우 재직기간 합산 가능여부
재임용되었을 때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종의 연계는 취소된 것으로 보며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도 연금 간 이동으로 인정하여 연계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납부예외 기간에도 가입자 자격은 인저되므로 연금간 이동일이 적정합니다. 또한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거나 지역가입자 납부예외기간에 대하여 추가 납부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산입되므로 대상기간에 포함됩니다.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가입자가 되는 경우 신청방법
재가입 되었다면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때부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가입기간이 있고 사립하굑 재직 중인 자의 신청
(자세한 내용은 사례를 참고해주세요)
사립학교 재직 중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 중 신청하지 않고 퇴직 시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합니다.
공무원 재직 중이 아닌 경우 합산 가능 여부
종류별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60세 이후 근무 중인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
56년생의 수급연령은 61세이므로 노령(국민)은 61세가 된 날이 속한달의 다음 달부터 수령하고, 퇴직(사학)은 61세 이후에도 재직 시 직역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받습니다.
신청한 후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된 경우입니다.
지급개시 연령(63세)도달 전이므로 20년을 충족하였더라도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유족 등에제 지급해야할 급여를 지급합니다.
연계신청자의 가입자 중 장애 또는 유족 수급권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합니다.
형벌 등의 사유로 퇴직일시금을 감액하여 수령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퇴직일시금 반납기준은 감액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을 그대로 반납하면 됩니다.
지급시기 및 소득활동에 따른 지급 여부
67세까지 소득 잇는 업무 종사로 판단되는 경우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임의계속가입 기간에 대한 산정 방법
각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역연금법에 의한 합산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관리기관에 반딋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비교표입니다. 비교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연계, 전환, 추후납부 연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각 기관에 따라 동시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를 활용하시면 작은 금액이라도 평생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기업에 재직하다가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여 이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공시행 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인연금의 경우는 20년 이상 재직해야 별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점 안내드립니다. 위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놓치신 분들은 해당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