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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시설 금연 등 12월 달라지는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자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게 바로 실내 체육시설 금연 입니다. 12월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이 금역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흡연자에게는 안좋은 소식이지만 비흡연자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겠네요.

 

 

 

실내 체육시설 금연 등 달라지는 정책 총 6가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금연 등 달라지는 정책 첫번째 실내 체육시설 금연 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으로 12월 3일부터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당구장을 가면 간접흡연을 안해도 되니 개인적으로는 즐거운 소식이네요.




두번째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90일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시 거주 불명자로 등록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내 주소 신고를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3일부터 시행됩니다.




세번째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 시행, 약사법 개정에 따라 12월 3일 이후 제조 수입하는 모든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 및 푸장에 의약9외0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원료의약품과 분량, 유효성분, 첨가제 정보뿐만 아니라 보존제, 타르색소,동물 유래 성분 등모든 정보가 담기게 됩니다. 이제는 성분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번째,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 자격시험 도입 직업을 통해 자애인의 자립을 돕는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시험제도가 12월30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다. 이제 다가오는 2018년부터는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 시험이 연 1회 이상 실시됩니다.




다섯번째, 서울~강릉 ktx가 개통됩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운행하는 경강선 ktx가 12월 22일 정식운행을 시작합니다. 승차권 예매는 11월30일부터 전국의 철도역이나 코레일 누리집, 모바일 코레일톡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도 이제는 빠르게 다녀올 수 있겠네요.




마지막 여섯번째, 전공의법 시행 전공의 수련환경과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전고으이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이 12월 23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공의의 주당 80시간 초과 근무 및 36시간 연속 근무가 금지됩니다.


실내 체육시설 금연 등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여섯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2017년도 한달이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2018년도 새로운 계획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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