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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정확히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인 ai는 조류의 호흡기 전염병, 고병원성, 약병원성, 비병원성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한국에서는 2003년 12월 충북 음성군에서 h5n1형이 처음발생하 였습니다.
실제로 ai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예방이 중요한데요.
질별관리본부에서는 ai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발생 즉시 검사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검역소 지역거점 검사센터 3개소를 준비하였으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대해 즉시 입원체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ai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행동수칙 6가지 살펴보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촉산 농가 및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바운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야생조류, 가금류, 고양이 등 사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해주세요.
세번째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를 하며 가급적 손으로 눈, 코, 입으로 만지지 마세요.
네번째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세요.
다섯번째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조류 등 사체와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 발생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을 삼가주세요.
지금까지 안내한 예방추칙 6가지를 꼭 지켜주세요. 적극적인 관심이 전국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ai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실제로 감염사례는 1997년 홍콩에서 있었으며 6명이 사망했고 2003년 12월부터 다음해 4월가지 아시아 지역에서 유행 모두 23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증상은 38도시 이상의 고열이 나면서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감기나 독감과 비슷한 증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75도시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여하면 사멸하므로 닭오리등은 충분히 익혀 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