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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신고포상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7년 11월13일부터 12월5일까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매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했다고 하며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점검실적인 불법주차 등 202건 적발되었으며 그 과태료는 3,4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점검은 주로 판매시설, 자연공원 및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전구 3,708개소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하는데 위반사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0만원, 50만원 최고 20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신고포상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애인주차구역 신고포상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법규를 이애하고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만큼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문제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라고 모든 분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차가능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안항ㅆ을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약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한가요? 이런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4조의 일정 시간(5분)과 관계없이 주차할 수 없습니다. 노인이나 임산부가 주차할 수는 없나요? 안됩니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장으로 노인이나 임산부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혹시라도 아직 해당된다면 지금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주차가능 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1급~6급까지구분되며 5급이상 해당되는 유형이라면 가능합니다.
주차가능 표지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주소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타지 않았을대에는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조/변조된 주차용지를 부착하였을 때는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를때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도 단속구역인가요?
아파트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입니다.
주차방해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주차방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과태료 50만원 입니다.
앞면 평행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되나요?
중증장애인이나 휄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하기 때문에 평행주차라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신고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더라도 법규 위반 신고는 가능합니다. 국민 누구나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어플을 설치합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실행하고 민원인 정보 입력(최초 1회 인증) → 불법 주정차 신고 클릭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를 클릭 후 촬영 → 내용입력을 클릭, 상세유형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선택한 후 상세내용 입력(신고위치 수정가능) → 민원등록을 눌러 신고 완료(나의 민원정보에서 민원처리 결과 확인)
장애인주차구역 신고포상금에 대해 알아봤는데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 신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규를 준수하는게 중요하지만 신고를 통한 강제성보다는 스스로 법규를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