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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직장인 공무원에 합격하신걸 축하드립니다. 초임에는 급여는 낮더라도 호봉도 꾸준히 오르고 안정적이다보니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직업중에 하나입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왠만한 기업보다 급여도 많은 편입니다.
처음 발령을 받게되면 대부분 20~30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적령기다 보니 주거지 고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자격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국 70개 단지에 18,454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 선정은 취급기관별 배정된 세대수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세대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3,497), 부산(802), 대구(1,491), 인천(307), 광주(378), 대전(1,433), 울산(160), 경기(5,249), 강원(129), 충북(221), 세종(1,661), 충남(504), 전북(350), 전남(445), 경북(639), 경남(785), 제주(403) 총 18,454세대 입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대상 공무원은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기관 소재지에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 입주신청일로부터 연속하여 무주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동거하고 있는자 +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입니다.
운영방법은 기관배정 방식과 직접배정 방식이 있으며 기관배정은 공단이 기관에 배정하면 기관장이 입주자를 선정하고 공단이 입주승인하여 직접배정은 공단이 공가세대 현황 아낸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직접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배정기준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해당 시군에 소재지를 둔 기관을 말합니다.
공단이 직접배정 하는 경우입니다.
선정기준응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3자녀 부양 및 재직기간 위주의 입주자 선정에서 상대적 배려가 필요한 공무원을 입주자로 우선하여선정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는 세대원 전원이 전국 무주택자로 소득 5분위 이하자, 제2순위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또는 기관 소재지에 무주택자로 소득 5분위 이하자, 제3순위 새대원 전원이 전국 무주택자로 소득6분위 이상 자, 제4순위 세대원 전원이임대주택 또는 기관 소재지에 무주택자로 소득6분위 이상 자, 제5순위 1~4순위 이외의 자 입니다.
동일순위 경쟁 시 선정순위 1순위는 장애인 등록자, 배우자 없이 자녀부양자, 국가유공자, 제2순위 공무원으로 장기간 재직한 자, 제3순위 소득분위가 낮은 자, 제4순위 동거자에 해당하는 동거가족이 많은자, 제5순위 과거 임대주택 입주기간이 짧은자 입니다.
소득분위 결정방법입니다. 통계청 발표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자료 중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을 임대주택 입주신청 당시 공무원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과 비교하여 결정하며 통계청 발표 소득분위 적용은 전년도 4분기 자료를 기초로 당해연도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적용됩니다. 1분위(1,081,326원), 2분위(2,015,182원), 3분위(2,669,476워너), 4분위(3,099,999원), 5분위(3,566,049원), 6분위(4,029,256원), 7분위(4,629,705원), 8분위(5,325,072원), 9분위(6,324,123원), 10분위(9,914,233원) 입니다.
임대기간은 기본2년 + 재계약 2년이며 연장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2년 연장이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자,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자,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 제1급~제4급까지의 장애인(본인 또는 동거자), 배우자 없이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학 있는 자, 만80세 이상 부모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는 자, 1년 이내 상급학교(고등학교→대학교)로 진학하는 자녀를 둔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제7급에 해당하는 자(본인 또는 동거자)
전세 신청자는 임대보증금을 보증부 월세 및 원룸형아파트 신청자의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우러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보증금율 비율, 월 임대료 비율 순으로 제1조건 70%/30%, 제2조건 60%/40%, 제3조건 50%/50%, 제4조건 30%/70%, 제5조건 20%/80% 입니다.
조건 적용기준입니다. 집단화단지 신규 입주자는 월세를 의무 적용하고 재계약자는 재계약시 희망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의 조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매년 소재지 인근주택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다음 해 1.1~12.31까지 적용합니다.
신규입주 및 재계약 신청방법 입니다. 공무원, 기관담당자, 공단으로 구분됩니다. 공단 홈페이지는 geps.or.kr로 미 가입자는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인터넷 미 사용자는 홈페이지에서 공단 지부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규입주 신청입니다. 공무원과 공단이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 신청 방법입니다.
퇴거절차 입니다.
지역별 상세현황입니다. 각 지역을 선택하면 단지, 면적(평), 세대수, 입주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종은 3개단지 1,661세대 입니다.(세종M2, M5, M6)
서울 5개단지 3,497세대(개표 8/9, 고덕8/9, 상계15)
부산 6개단지 802세대(부산화명, 만덕, 다대1, 엄궁, 망미, 개금)
대구 3개단지 1,491세대(복현, 동호, 상인)
인천 3개 단지 307세대(가좌, 만수3, 만수4)
광주 4개단지 378세대(화정, 운암, 염주, 송정)
대전 5개 단지 1,433세대(태평, 용문, 노은, 중촌, 둔산)
울산 2개 단지 160세대(야음2, 롯데캐슬)
경기도 14개 단지 5,249세대(김포한강, 남양주별내, 수언매탄4, 안양석수, 성남하대원, 안산중앙, 성남판교, 수원권선, 부천상동18/19, 파주교하, 화성동탄1/2, 수원광교)
강원 3개 단지 129세대(춘천후평3, 원주개운, 원주단계)
충북 2개단지 221세대(청주사직, 청주봉명2)
충남 2개단지 504세대(천안직산, 충남내포)
전북 3개단지 350세대(군산나운, 전주효자, 남원죽향2)
전남 3개 단지 445세대(순천매곡, 여수순덕, 무안남악)
경북 6개단지 639세대(포항항구, 안동용상, 영주, 경주성건, 상주냉림, 경북안동)
경남 5개단지 785세대(창원용지1/2, 마산교방, 창원명곡두산위브, 진주이현)
제주 2개단지 403세대(제주이도, 서귀포강정)
각 지역별 평면도 보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내부 평면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geps.or.kr)에서 상단의 주요사업 → 주택사업을 선택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임대아파트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지부 담당자 안내를 보실 수 있으면 궁금한 사항은 상담 가능합니다. 담당자는 변경되기 때문에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면 다음과 같이 안내, 자주찾는 질문, 소득분위표, 월금액 조건표, 주소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