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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사례 추석 설날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신규제정은 2015.03.27에 되었으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여 2016년 9월부터 적용받고 있습니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물입니다. 앗! 혹시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행동 아닌가요? 지난해 9월 시행된 후 처음 맞는 추석입니다. 친지나 이웃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이 걸리지는 않을까 고민 많으실텐데요.

 

 

 

그렇다면 추석, 설날 등 명절 선물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오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해 1 : 5만원이 넘는 선물이 금지됩니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으로 선물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공직자가공직자가 아닌 가족, 친지, 이웃, 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이라면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오해 2 : 공직자는 5만원이 넘는 선물은 주고 받을 수 없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10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 지인 등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받는 선물 등은 100만원 이하로 가능합니다.




오해 3 :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받은 선물,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은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허가 신청인, 단속 조사 대상자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추석, 설날 선물 자가진단 체크사항

(선물 주는 사람일 경우)


받는 사람이 공직자인 경우 선물받는 공직지와 직무 관련이 없고 직무수행 사교의례목적이라면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합니다. 공직자가 아니면 제한없이 가능하지만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하며 관련이 있지만 사교 의례 목적이라면 선물이 불가합니다.




추석, 설날 선물 자가진단 체크사항

(선물 받는 사람일 경우)


나(배우자)는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나 공직자인 경우 선물 보낸 사람과 직무관련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하고 관련이 있다면 직무수행 사교 의례목적이라면 선물이 불가하고 없는 경우라면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합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청탁금지법 정확히 알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만약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번 추석, 가뭄, 홍수, AI로 고생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선물로 주고 받는 것을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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