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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2017년 8월16일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 수당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국가 책임성 강화와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되입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지급대상은 0~5세로 6세 생일의 전월까지 지급하여 최대72개월이 지급됩니다. 2018년에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1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0~5세(최대 74개월) 아동으로,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며 6세 생일의 전월까지만 지급됩니다.(제도가 시행되는 2018년 7월에는 2012년 8월 출생아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급액 및 방식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으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급됩니다.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호가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포함된 달가지 매월 지급됩니다.(예시 : 7월31일에 신청하면 8월 지급일에 7, 8월분 총 20만원 지급 / 9월 1일에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 9월분 수당까지 지급)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할 예정입니다.(신청 가능시기, 방법 등은 2018년 중 별도 홍보 예정입니다.)



지급 정지, 수령인 변경, 환수


지급정지 사유는 90일 이상 지속 해외체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2018.7.1일에 아동이 이미 해외체류 중인 경우,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경우 지급 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환수핟록 법적근거도 마련됩니다.



소요 재원


2018년 국비 1.1조원(지방비 포함 1.5조원) 향후 5년간 국비 총 9.6조원(지방비 포함 13.4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며 재정규모는 향후 출산율 추이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관련 QnA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하였으며 입법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은?

 

아동수당 나이는 0~5세로 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이 지급됩니다. 보호자의 소득준과 상없이이 지급되며 매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시기 예시


2018년 7월 : 12.8월 ~ 18.7월 출생아동


2018년 8월 : 12.9월 ~ 18.8월 출생아동


2018년 9월 : 12.10월 ~ 18.9월 출생아동




2.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2018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내년 7월부터 받을 수 있으며 호보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며 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3.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올 지급 할 수 있습니다.




4.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구 등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년에 별도 홍보를 통해 안내 합니다.




5. 해외체류 중인 아동도 받을 수 있는지?


90일 이상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디됩니다. 18.7.1일에 이미 해외체류 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할 예정이며 장기간 해외체류로 지급정지 되었더라도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달 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6.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지?


초등학교 입학여부와 상관없이, 연령(나이) 기준 등을 적용하여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했더라도 나이 5세(최대 72개월)까지는 아동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므로 수급아동을 학대하여 임시조치받거나 교정, 치료 감호시설 수영된 경우 지자체 장이 수급계좌 변경 드으이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8. 거짓 부정한 방법 등으로 받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를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 기존에 수령한 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하여 환수 합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제도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요. 이제는 2018년 7월부터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자녀 계획이 있는 부모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녀 1명당 10만원이지만 우리나라도 앞으로 복지가 더욱더 좋아져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상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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